연예인 163억 건물 사면 논란이 되나?

연예인 163억 건물 사면 논란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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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 35)가 방역수칙 위반 입건에다 적발 당시 장소가 불법 유흥주점으로 드러난데 이어,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소유했다는 글이 퍼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노윤호가 가족 법인으로 지난 2016년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163억 건물을 매입했다는 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유노윤호 아버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불법은 아니나, 일각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 명의의 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는 등의 해택이 있기 떄문.



무엇보다 유노윤호가 2018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두니아’에서 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노윤호는 당시 “나도 건물을 사고 싶고 그런 것도 좋지만 학교를 좀 설립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연예인들 사이에 빌딩 소유가 꿈처럼 번지던 때에 건물 보다 학교 설립 꿈을 얘기해 찬사를 받았던 것인데...


뉴스출처&기사자세히보기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1/03/244982/ 



뭐가 문제가 되는걸까요?

게임기 사려다가 자전거나 드론등..

다른거 사면 안되나요?


와우누리-나때는 말이야 [나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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