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 태권도 4단 3명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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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클럽서 시비끝에 20대 숨지게 한 태권도 4단 3명 징역 12년 구형


연합뉴스 2020년 5월26일 13:04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1)·이모(21)·오모(21)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태권도 4단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를 집중 가격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60820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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