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자격요건·지급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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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입력 2020-04-27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다

 

나때는 말이야 [나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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