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하는 방법 상속세 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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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한 분을 뜻하는 용어

상속인

상속을 받은 사람(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뜻하는 용어



상속개시일

사망일 혹은 선고일을 말합니다.


신고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자진 납부: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한을 넘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과소 신고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정확히 신고후 납부해주길 바랍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상속세 신고방법

잘 기억하셨다가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세요


상속 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했다면 유언상속이 우선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민법에서 정한 순위대로 받으실 수 있는데 1순위는 아들과 딸, 남편/아내입니다.


2순위는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아내이며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친척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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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때는 말이야 [나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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