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외출 시 목줄 2m 이내 유지 안 하면 과태료

반려견 외출 시 목줄 2m 이내 유지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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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외출 시 목줄 2m 이내 유지해야

KBS 2022년 2월 9일


앞으로 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미터보다 긴 줄을 사용할 경우에는 줄의 중간을 잡는 방식으로 반려견과의 거리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같은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방식으로 돌발행동을 제어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실내에서는  목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때 처럼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하다면, 목줄이나 가슴 줄이 길이를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 줄 길이는 보호자 자율에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반려견이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 이웃과 갈등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전문가 등과 논의해 지난해 2월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1미터 80센티미터로, 독일과 호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도 2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90783

 

와우누리-나때는 말이야 [나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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