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 재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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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

▷접수비용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부여하여 재발급 받는 경우 : 25,000원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대상 :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만 18세이상)

  ※ 신청불가 :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병역미필자, 신규신청자

▷신청방법 : 직접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여권사진 업로드 및 수수료 납부

▷수령방법 : 여권사무 대행기관 본인 방문 수령(신분증 지참)


분실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1매

▷분실신고서

▷수수료


훼손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1매

▷훼손여권

▷수수료


성명(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정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1매

▷구여권(여권 유효기간 남아있으면 반드시 지참)

▷수수료



온라인 여권 재발급시 준비(주의)사항

▷ 사진은 413x531px 을 권장

   - 촬영한 지 6개월이 넘은 사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기존 여권의 사진을 재사용 했거나,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와우누리-나때는 말이야 [나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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