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4단계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운영 기준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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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비대면 종교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최근 행정법원의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7.16, 7.17.)’ 취지를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대면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운영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이 정규 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 원칙을 유지하되,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대면 종교활동을 운영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각 종교시설 대표자께서는 철저히 숙지 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면 종교활동 허용범위) 1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가능  


       *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


    ●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2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함


     - (기타) 정규종교활동 외에, 거리두기 기준(모임·행사 등 금지) 및 기본방역수칙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필요


○ (비대면 종교활동)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의 현장 참여는 최대 19인 이하로 가능하며, 그 외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됨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주의사항>  

 - 해당 정보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와우누리는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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