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관련 비대면 인원 기준 등 안내
와우누리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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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11:01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종교시설의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정규종교활동의 비대면 인원기준을 안내드리오니 각 종교시설 대표자께서는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숙지 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적거리두기 적용기간: 2021.7.12.(월) 0시부터 7.25(일)24시까지-비대면 인원기준 ○정규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방송)을 위한 필수진행 인력의 현장참여는 최대 20명 이내에서 가능하나, 필수진행인력 외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 금지 *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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