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현행유지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알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현행유지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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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보기

담당부서 생활체육과

담당자 송이주

전화번호 351-6553

등록일 2021-07-05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현행유지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알림


- 21. 7. 1. 자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21.7.7.(수)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각 체육시설 대표자께서는 아래 지침을 철저히 숙지 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시설 주요 방역수칙


- 22시 ~ 익일 새벽 5시 운영 중단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우선 사용 권고)


- 탈의실·샤워실 내 적정 인원 관리(한칸 띄워 사용 등)


- 4㎡당 1명 인원제한 및 이용 가능 인원 출입구 게시(이용자 대상 안내)


- 시설 내 이용 인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종사자 포함 모든 출입인원 마스크 상시 착용(코와 입을 완전히 가릴 것)


- 시설 내에서 물 등 비알콜성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및 수시로 환기·소독(관리 대장 작성)


- (스크린 골프장 등 룸 형태의 경우) 룸당 4명까지 이용 (5인 이상 사용 금지)


- 운동 전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위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1조에 의거 3주간 집합금지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등 엄중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 해당 정보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와우누리는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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