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전세사기 물량 매입…피해 세입자 주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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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전세사기 물량 매입…피해 세입자 주거권 보장"

김소현 입력 2023. 4. 21. 18:12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경매에 넘어간 주택의 인수를 희망하는 세입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세입자가 우선매수권 행사를 원치 않으면 LH가 물건을 우선 매수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와 긴급 회의를 열고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범정부 회의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LH의 매입임대 물량은 2만6000가구(예산 5조5000억원)다.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 구리, 부산 등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물량을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통해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까지 동원하면 가능한 물량이 3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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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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