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시행 안내
와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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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11:25
22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공모 안내
작성일 : 2022.11.22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351-7534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희망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2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 신청자격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이상인 주택단지
○ 신청기간 : 2022.11.01. ~ 2022.11.30. 17시까지
○ 신청방법 : 건축과로 접수
○ 신청서류 : 사업성분석 서비스 신청서, 주민동의서 등(붙임문서 양식 참조)
<신청요건>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
<대상지 요건>
- 주택단지(도정법 제2조 7항)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
가. 해당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것
※ 복수 단지의 경우 면적의 합이 1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나.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이상일것
다. 기존 주택수가 200세대 미만일것
<주의사항>
- 해당 정보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와우누리는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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