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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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공모 안내


작성일 : 2022.11.22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351-7534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희망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2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 신청자격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이상인 주택단지

  ○ 신청기간 : 2022.11.01. ~ 2022.11.30. 17시까지

  ○ 신청방법 : 건축과로 접수

  ○ 신청서류 : 사업성분석 서비스 신청서, 주민동의서 등(붙임문서 양식 참조)



 <신청요건>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 


 <대상지 요건> 

 - 주택단지(도정법 제2조 7항)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 

  가. 해당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것 

    ※ 복수 단지의 경우 면적의 합이 1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나.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이상일것 

  다. 기존 주택수가 200세대 미만일것  

 


붙 임 : 소규모재건축사업성분석 가이드라인 1부





<주의사항>  

 - 해당 정보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와우누리는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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