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착한임대인'에 최대 5백만원 지원

은평구 '착한임대인'에 최대 5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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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평구 '착한임대인'에 최대 5백만원 지원


임대료 인하액 30% 범위 내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영난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109개 점포 건물주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은평구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시행해서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이다.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 체결 후 제출서류를 구비해서 4월 24일까지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앙정부의 임대료 인하시 50% 세액공제 혜택과는 별도이다.

구에서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는 총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건물보수 또는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방수·단열·창호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목적에 한하며, 내구성과는 관계 없는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지원을 신청한 모든 착한 임대인 건물에 주1회 방역과 부동산 어플을 통한 착한 임대인 건물 홍보도 지원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홈페이지(www.ep.go.kr)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출처] 은평구 '착한임대인'에 최대 5백만원 지원|작성자 산경일보
 

나때는 말이야 [나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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