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방역조치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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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작성자 :박하나 작성일 : 2022.03.18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연락처 02-351-651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일 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주간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각 종교시설 대표자께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대    상 : 관내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2. 3. 21.(월) 0시 ~ 2022. 4. 3.(일) 24시 


  ○ (정규 종교활동)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기본방역수칙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질의응답 자료 참고


  ○ (소모임) 사적모임 인원(8명) 범위 안에서 가능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행사)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제공) 및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관리자,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  


     조제3항),고발(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주의사항>  

 - 해당 정보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와우누리는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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