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와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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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7:57
대조동 2022년 6월15일 소식
연락처 023515201
담당부서 대조동
은평구 대조동 공고 제2022-13호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2. 6. 15.(수) ~ 2022. 6. 30.(목) (16일)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 교육구분 :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 은평구 대조동 전(全) 민방위대원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취소로 전원 사이버교육 대체
○ 교육기간 : 2022. 3. 28.(월) ~ 6. 30.(목) /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가능
※ 선거기간(5.19.~6.1.)에는 공직선거법 제33조에 의하여 교육이 일시중단되며 6.2.부터 교육이 재개됨(재로그인시 이어보기 가능)
○ 교육방법 : PCㆍ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교육
- [스마트민방위교육] 검색 또는 cdec.kr로 접속 ⇒ 로그인 후 60분 영상시청
○ 문 의 처 : 고객센터(1522-7183) 또는 대조동 민방위 담당자(02-351-5201)
- 기타 본인인증 수단이 없을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
○ 비대면교육(인터넷환경)이 익숙하지 않아 사이버교육 이수가 어려운 자에 한하여 서면교육도 병행하며, 금년도 헌혈 참여 대원은 증빙서류 제출 시 교육시간 1시간 인정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 6. 15.
대 조 동 장
<주의사항>
- 해당 정보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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